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(문단 편집) ==== 원고의 주장 ====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광고 수익 등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표지인 ‘엔하위키’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·보유·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아)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